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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7억 4,6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영업본부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물량 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외상 매출금보다 외상 매입금이 많은 적자 경영을 하면서 G의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금으로 외상 매입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2013년 12월 현재 37억 원 상당의 과다한 금융 채무 및 2,165,746,453원 상당의 외상 매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4년 1월경부터는 G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H에서 큰 폭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바람에 H에 납품을 하면 할수록 그 적자 폭이 더 커지게 되었고, 금융권으로부터도 계속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G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임가공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원자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이나 원자재 납품대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트론시스템에 ‘인쇄회로기판의 반제품인 연성회로기판(FPCB)의 에이오아이(AOI) 회로 검사를 대행해 주면 매월 정산하여 그 용역대금을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