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료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4.7.선고 2016고단2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고단2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 여성 )

검사

조윤철 ( 기소 ), 정가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1. 12.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이○○의 집에서, 이○○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 록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의 얼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2.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위 이○○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에게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시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록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 기본영역 ( 8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