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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46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 동래구 C 일원 31,606㎡(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8.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2008. 11. 26. 고시)를 받은 후, 2010. 5. 24. 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0. 6. 3. 고시)를, 2012. 7. 23. 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2. 8. 1. 고시)를, 2013. 7. 2. 3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3. 7. 10. 고시)를 각 받았고, 2014. 9. 1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2014. 9. 24. 위 인가처분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대 79㎡ 및 그 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건평 8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D 대 79㎡에서 2015. 8. 17. E 대 50㎡가 분할되어 나갔다.

위 E 토지와 D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수용개시일을 2016. 2. 5.로 하는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4.자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6. 2.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242,988,65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40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7.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