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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4 2016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5:1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공사현장 앞 도로를 C 차량을 운전하여 원평동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보행자 진행 신호 )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