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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2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요양원을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요양원 6 층에 임차해 있는 실용음악학원을 내보내고, 노인복지 센터를 운영한 뒤 6개월 정도 후에 매각하면 권리금으로 3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우선 실용음악학원을 내보내기 위해 보증금 반환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 데, 월 8%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공소사실에는 “ 월 8%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가 아니라 “ 원 금은 보장하고 월 8%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76, 80, 81, 85, 86 쪽 등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업 하나 같이 해볼래

” (76 쪽 )라고 이야기하고, “ 수익 분배” (81 쪽), “ 수익금” (80, 85, 86 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원금을 보장하는 단순 대여 약정이라 기보다는 투자에 더 가까워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은 위 문자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 수익금 400만 원” 을 언급하고 있는데 (80, 85, 86 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이자가 아닌 수익금 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원 금은 보장하고 월 8%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소 사실상 이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 하여( 주된 기망행위는 해당 돈의 용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정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