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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1898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20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4,048,572,038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1. 12. 접수 제1671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등의 소유권 양도와 이전 등에 관한 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해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직접 작성한 2012. 11. 5.자 확인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재차 확인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 사무실, 집기류, 비품 등 일체의 사항, 그리고 건축물(철골기둥), 도로(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사 중이었음) 등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일체의 지상물과 건물, 건물 내의 집기류 등 일체의 동산, 건축 중인 건축물, 도로에 관하여도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는 향후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이는 부제소합의의 특약임). 8. 원고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부 및 매매대금의 산정,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는 부제소합의의 특약임).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등으로 그 효력을 다투자, 2013. 12. 19.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