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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70

공갈미수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 E(17 세) 의 동네 선배이다.

1. 2017. 3. 27. 경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22:00 경 서산시 석남동 소재 ‘ 센스 빌 아파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승용차로 피고인 C의 집까지 데려 다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2017. 3. 27. 00:10 경 서산시 죽성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달리는 피고인 B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를 추월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앞서 달리 던 중 때마침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추월하는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같은 시 석남동 소재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7. 3. 28. 11:20 경 서산시 안 견로 327 소재 서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사무실에서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