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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47경 인천 강화군 B 가동 101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01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101호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다는 내용의 101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야간에 남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 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하며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팔꿈치를 휘두르며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