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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노170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백화점과 마트 내 여러 매장에서 핸드백과 옷 등 고가의 명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던 중 치매에 걸린 모친을 홀로 돌보다가 지친 나머지 심한 우울증이 재발한 탓에 다시 충동적 도벽(盜癖)이 발동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가족과 주변의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이 정서적 안정만 되찾는다면 종전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충동적 도벽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를 계속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