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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물으며 ‘술 깨면 혼자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및 사건사고 접수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