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파주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존 중고 스크린기기 이전, 설치 및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0. E로부터 E 소유의 중고 스크린기기 2대(고유번호 GZ-11-03-500-20461 및 GZ-11-03-500-20462, 이하 ‘이 사건 스크린기기’라 한다)를 5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2. 피고에게 E의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스크린기기의 철거 및 보관을 의뢰하고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스크린기기를 철거하여 보관하던 피고는 2012. 10.경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2013.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스크린기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스크린기기 보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기기를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크린기기를 인도하여주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스크린기기를 제3자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스크린기기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스크린기기 매수대금 5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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