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4. 1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불상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I을 통해 마치 J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단말기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매도 및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7. 9. 이전 불상의 시점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54,8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판매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