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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51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함께 가리킬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와 선정자 E은 2017. 7. 29.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선정자 D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4. 7. 11. 망인에게 ‘2014. 7. 11. 현재 총 차용액은 7억 9,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 11.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7억 9,000만 원을 차용한다. 매월 원금 7억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 및 원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2018. 6. 26.부터 2020. 6.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재 소송 중인 G 45억 원 건이 완료되어 입금되는 즉시 남은 원금을 지급한다. 2018. 6. 이전의 밀린 이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산한다. 9,000만 원은 충남 계룡시 H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토지에 피고 C 명의로 대출한 것이므로 I조합에 직접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05. 11. 1.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C과 J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계룡시 H 대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2009. 12.경 J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은 망인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망인은 2017. 1.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1/2 지분을 선정자 E에게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