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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2고합511]

1.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 중순 1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2. 22. 09: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북서울 농협 F지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G의 집무실에 들어가 명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흔들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지점 객장 쇼파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F지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3. 중순 15:00경 위 문구점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D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4월 중순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6. 15. 15:00경 위 문구점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D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7. 초순 19:00경 위 I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를 막아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H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2. 8. 2. 00:40경 위 I에서, 손님들이 먹고 있는 치킨을 손으로 잡아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