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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3:05 경 대구 달성군 C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 세) 이 위 빌라를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로 착각하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 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빌라 바깥쪽으로 끌어낸 후,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왼쪽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증거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5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