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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채팅사이트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고, 기계설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급 빌라 사진이나 직장사진을 보여주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경 대구 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컨테이너에 물건을 선적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27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E) 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7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 경 경북 포항시 구룡 2 교 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렉스 턴 승용차 뒤에 부착된 번호판의 숫자 ‘G’ 부분에 숫자 ‘H’ 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각 카카오 톡 메신저 촬영사진

1. 촬영사진, 수사보고 (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