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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5 2017가합101249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어 2016. 3. 28. 시행)의 시행에 따라 구 C협회와 D연합회가 통합되어 탄생한 단체로서, 경상남도 도민에게 E를 보급하고 운동선수를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 사람들이다.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 원고 A 원고 A은 2016. 12. 10. 18:30경 구 C협회 사무실에서, 당시 위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F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이 서류 미비로 피고의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F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2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

A은 2017. 2. 2.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약214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 원고 B은 2016. 12. 1. 개최된 피고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후 2016. 12. 15.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H가 피고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한체육회가 2016. 12. 30. H에 대하여 임원인준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은 초대 회장 H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1. 6.경 피고 대의원들에게 “초대 회장 선거에 문제점이 있어 회장 인준 절차가 보류 중에 있다. F 사무국장의 불법적인 회계, 행정처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F 사무국장의 직무를 2016. 12. 26.자로 정지시키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에는 발신인으로 ‘C협회 임시회장 B’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