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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