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62 강변 북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마포 대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2 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캠 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 앞 펜더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