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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우측과 전방 맞은편 주차라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다하게 돌려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알티 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2,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등 영상 시청

1. 피해차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