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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7 2015고정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6:41경 과천시 C빌라 3차 앞 노상 주차장(8-46구역)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XG그랜져 차량 전면 유리창 등을 수리비 825,000원이 들도록 돌을 이용하여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