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판매’와 ‘판매할 목적’, 의료기기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판매’,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H, I,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 I, J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2015. 12. 2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약사법 시행령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