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32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32.8㎡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32.8㎡를,
나. 피고 C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