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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32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32.8㎡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