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5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1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D아파트 관리소장인 G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킨다.”,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을 남자 하나님, I를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J 교회 K협회’의 신도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같은 신도인 F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동네에서 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활동을 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당시 주변 교회 교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와 같이 선교활동을 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많이 제기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위 교회의 교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