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3:00 경 이천시 백사면 현 방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진 크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다음 달 결혼을 하는데 신부의 부모가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제 3자가 전세로 살고 있어 그 전세 보증금을 제가 대신 반환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2개월 내 틀림없이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억 6,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위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7.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길동 지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