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8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22:4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 모르는 남자가 욕설을 하면서 쫓아와 무섭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뭐, 이 쌔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쌔끼야, 내가 누 군인지 알아! 내가 I에서 잘 나가! "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E이 공연히 욕설을 하는 행위와 타인을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경고를 하자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좌측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부 랄 쌔끼야, 짭새 씹새끼들! 니 네 맘대로 해 라, 모가지를 따 버릴 라니 까, 너는 두고 봐라 보복할 거 니 까 너부터 죽어 쌔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050』 피고인은 2016. 4. 3. 21:10 경 서울 강동구 I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64 세)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1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 22:23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66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