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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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5행 ‘2014. 11. 7.’을 ‘2014. 11. 17.’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 A가 입은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공제급여 지급책임이 없으며, ③ 설령 피고에게 공제급여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용접공이 아니라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이다. ,
④ 원고 A의 기왕증 및 그 기여도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학교안전법 상의 학교안전사고인지 여부 학교안전법은'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적정ㆍ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조 ’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고,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장ㆍ교직원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는 등으로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