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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6, 7,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총 7개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