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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7에 있는 마곡동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발산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차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