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293
우표소인말소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402동 B에서 이미 사용한 구입금액 1,960원 상당의 분 청사기 상감 연화 당초문 병 우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그 우표에 찍혀 있는 소인을 로션을 묻힌 화장지로 지운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미 사용한 대한민국 우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그 우표에 찍힌 소인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우표의 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편지봉투 우표 사진, 우권 구매신청 대장, 개인 별서 신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