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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3349

장애보상금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액에다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7~19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원고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 전액이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액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