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3349
장애보상금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액에다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7~19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원고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 전액이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액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