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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2015. 11.경 F에게 6억 8,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충남 아산시 G 및 H, I 등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목이 모두 ‘임야’였으나 2018. 6. 12.경 2필지는 ‘대’로, 1필지는 ‘도로’로 각 변경됨 매수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F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J과 총 공사대금을 3억 2,800만 원으로 정하되 매월 1,0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가건물신축공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F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K조합에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등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평택시 L에 있는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G 등 총 3필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완공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