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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4. 8. 25. 0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은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위를 한 손에 들고 약 5분 정도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나가지 않으며 "싸가지 없는 경찰이다. 기본이 안 된 경찰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