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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0569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62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 9. 0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로 변경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같은 3차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한 후 짐을 내리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경골 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8, 19, 2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금지구역이고, 원고로서는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도로 상에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차량 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주차가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되는 곳으로서 원고가 짐을 내리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