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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O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5번째 줄에 “2008. 8. 27.경”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2008. 11. 24.”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이라고 각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