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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1055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4,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C로부터 안성시 D에 다세대주택 E, F동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받았다. 2)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3) 원고는 H에게 고용된 창호공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구조물의 발판에서 선홈통 설치작업을 하던 중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비계파이프를 잡았는데, 갑자기 비계구조물이 넘어가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우측 전거비 인대파열, 비복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 27.부터 2016. 8. 5.까지의 휴업급여로 14,640,150원, 장해급여로 16,863,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4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ㆍ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그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