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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8 2013가단82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4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원고 B에게 11,464,533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C는 피고 회사와 D 뉴옵티마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C는 2012. 11. 16.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 부근의 도로에서 이 사건 제1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A 소유의 E 벤츠 CL600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사고는 이 사건 제1 가해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제1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제1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5.경 이 사건 제1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미수선 수리비 4,000,000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제1 피해차량은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원고 A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전인 2012. 4. 28.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및 2012. 7. 5. 삼성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