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961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