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로부터 2년여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을 친구라 여기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제안이나 말을 제대로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준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6월∼1년 6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