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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정4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 1,269,000원, 임대기간 48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회분 임대료만 지급한 채 임대료 연체를 하다가 2014. 11. 5.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수사보고(차량인수 확인서 및 대여료미납내역 첨부, 피의자의 E 벤츠차량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D회사 사무실 현장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