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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24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1심이 언급한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