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부성빌라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위 부성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음주감지(high-높음)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으며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병인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때문에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2회 측정 후 경찰에게 채혈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