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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4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묘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3. 31.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임야에 묘지면적 약 100㎡, 분묘 7기 규모의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준비 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의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허가로 이 사건 가족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현재 원상 복구를 하여 가족 자연 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