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으로부터 물량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블록 용접)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금품(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2016. 4. 연차미사용수당 1,642,080원, 2017. 4. 연차미사용수당 1,642,080원, 2017. 4. 퇴사 당시 연차미사용수당 1,751,552원 합계 5,035,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퇴직금 8,675,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