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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2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02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9.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 임금 3,416,000원, 2014. 2. 임금 3,416,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928,220원, 퇴직금 15,862,152원 합계 23,622,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3,756,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