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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12199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27.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 갑 제1호증 현재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이마트 C점 소재 D가맹점 피부관리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양도, 양수자산 및 기준일) 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양도를 위해 이마트 C점과의 임대차 명의변경이 되는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

제6조 (양도, 양수 지급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다.

- 계약금 600만 원 : 2014. 10. 27. - 중도금 3,000만 원 : 2014. 10. 30. - 잔금 2,000만 원 : 잔금지급일은 이마트 명의변경 서류 제출일 7일 전으로 한다

(1월 ~ 2월경). 단, 그전에 본사 가맹비, 이마트 보증금, 잔금이 준비되면 미리 지급하고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위약) 피고가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약할 시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영업승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손해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액 책임진다.

제8조 (효력) : 본 계약은 2014. 10. 27.부터 포괄적인 사업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동 일자로부터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제10조 (잔금의 연체) 이마트 명의변경 서류 접수 1주일 전이 잔금 지급일이나, 상호협의에 따라 2015.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수 및 운영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7. 계약금 600만 원, 같은 달 30.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잔금 지급일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