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누616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경찰 내부전산망인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이하 ‘TCS'라 한다
)에는 B가, 통고처분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일까지(2016. 7. 7.부터 2016. 8. 12. 결정 전 시간까지)는 ’취소결정대상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일부터 취소 집행 개시일 전날까지(2016. 8. 12. 결정 이후부터 2016. 9. 8.까지)는 ’취소집행대상자‘로, 운전면허 취소 개시일(2016. 9. 9.) 이후에는 ’음주만취운전(본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연습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각 표시되었다. 따라서 서울중부경찰서장이 중구청장으로부터 B의 운전면허의 효력 여부를 조회받은 2016. 7. 20.경에는 TCS에 ‘취소결정대상자’로 표시될 뿐이어서 B의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5쪽 7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