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회사 사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충분히 협박죄를 구성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통화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사인 J을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위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4. 19:38경 자신의 휴대전화(D)로써 피해자 E(39세)의 휴대전화(F)에 “E! 가정을 갖고 있는 자가 대항능력이 없는 동료 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수 차례 성폭행하고 폐쇄회로 카메라 등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니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4. 21:07경 같은 방법으로 “이놈 넌 이제 끝이야, 회사에 가서 사장을 만나서 네놈의 파렴치한 죄 값을 말해주마 이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 09:58경 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가서도 계속 그런 짓 안했다고 끝까지 버텨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 13:30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주)H 사내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속 상사인 공정책임자 J 기장에게 "E가 장애인 동료여성인 I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였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