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노26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에 에나멜을 칠하는 등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번호판의 등록번호 숫자에 칠한 검정색 잉크를 번지게 하거나 번호판 흰색 배경에 검정색 에나멜을 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고의로 이 사건 번호판의 차량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도색을 벗겨 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