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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단7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0.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가게, 식당에 투자하기 위하여 남편의 지인들인 B, C 등으로부터 미화 30,000달러 상당의 돈을 빌렸는데, 이후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채권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채권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